[사건번호]
국심2003중0988 (2003.07.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애당초 사업장도 없고 그 대금지급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계부품을 제작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 매입세급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 OO도 OO시 OOO OOO OOOOO에 소재한 ‘OO’의 대표 김OO로부터 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OO,O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의 김OO와 거래시 알고 지내던 황OO를 통해 부품가공 및 기계제작을 의뢰하였으며, 황OO는 OO이라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지급한 입금표가 있음에도 최종 제작업체를 모른다거나 무통장입금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OO으로부터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제출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부품을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6.7.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세무서장이 2002.10월 OO의 대표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 외2명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상 혐의로 인천동부경찰서장에 형사고발 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황OO를 통해 기계부품을 제작의뢰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OO의 대표 김OO는 2001.9.7. 개업하여 같은 날 폐업되었고 그 사업장 소재지인 OO도 OO시 OOO OOO OOOOO의 건물주 김OO은 위 소재지 건물을 (주)OO콘에게 임대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OO가 사업자등록시 OOO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등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나는 바, OO은 우선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황OO에게 기계부품의 가공을 제작의뢰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황OO는 김OO를 모르고 김OO를 본인의 친구라고 소개한 최OO과 거래하였으며 위 기계부품의 최종 제작업체를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 나타나고 또한 그 거래하였다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도 찾아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부품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애당초 사업장도 없고 그 대금지급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의 대표라는 김OO를 알지도 못하는 황OO로부터 기계부품을 제작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설령, 위 기계부품제작을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에는 공급자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증 등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과의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의 제반정황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