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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4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D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5,205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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