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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금융증빙이 있는 무통장거래에대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071 | 부가 | 2009-10-28
[사건번호]

조심2009서2071 (2009.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총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이 무통장입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이 다시 재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3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2년 제2기 6,808,050원, 2003년 제1기 4,518,570원, 2003년 제2기 5,830,030원, 합계17,156,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 O층(귀금속비코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지금·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제1기과세기간동안 OO골드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335,237,35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골드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 조사결과 OO골드가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OO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에 의해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246,931,587원은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현금매입액 임을 주장하는 공급가액 88,305,7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8.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2년제2기 6,808,050원,2003년제1기 4,518,570원, 2003년제2기 5,830,030원, 합계17,156,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급자인 OO골드는 청구인과 10여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래한 고정거래처로서 OO세무서장은 OO골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기간동안 OO골드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을 보면 총매출처 89개 업체, 총매출액 약 69억원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처와 매출처에 대해 직접 조사함이 없이 단순히 매출처에 거래사실을 조회하여 간접조사만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였고, 특히 매입자들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중 귀금속 소매업자의 현금 거래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거래품목 자체가 환가성이 높은 순금임을 감안하여 1회 거래당 500만원~1,000만원 내외의 소액거래는 이를 실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4.17.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관계로 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 조회서를 수령하거나 연락받은 사실조차 없어 회신을 못하자, 처분청이 미소명을 이유로 청구인을 소매업자가 아닌, 금지금업자로 분류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부실한 조사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현금결제분에 대하여는 무조건 거래내용을 부인하였는 바, 청구인과 OO골드의 거래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1회당 500만원~1,000만원 내외의 소액거래로서 매입액 335,327,000원 중 금융거래가 247,292,000원(74%)이고 잔액 88,035,000원은 청구인이 매장에서 사용하던 통장에서 거래일로부터 1~2일 이내에 현금(예금거래 실적증명)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현금인출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객관적인 다른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1회당 500만원~1,000만원내외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현금거래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11.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반지, 목걸이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업황 부진으로 2007.4.17. 폐업하였으며, 당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골드로부터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기간동안 매입액 3억3,5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제출한 통장 등의 증빙을 검토한 결과, 금융증빙이 없는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가공거래금액 97,13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OO골드 측에 직접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 하여 그 출금된 금액이 OO골드에 대한 결제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골드에 일부는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공급자인 OO골드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액 3억3,500만원 중 현금 매출분 97,136,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 하여 그 출금된 금액을 OO골드에 대한 결제금액으로 볼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폐업으로 인하여 OO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회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 실적증명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골드의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에 대한 자료상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OO골드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귀금속 소매업자 중 39개 업체로부터 거래소명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나 대부분 증빙없이 현금 거래임을 주장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일부 업체를 상대로 전화 확인한 바, 거래품목이 환가성이 크므로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귀금속 소매업자와의 거래 규모가 1회 거래당 5백만원~1천만원 내외의 소액거래이고 별다른 가공 혐의점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로 추정하였으나, 거래처 실거래 소명요구에 불응한 금지금업자, 세공업자 등 아래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 OOOO

(OO O OO)

OOOOOOOOO 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 O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세무서장의 부실한 조사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현금결제분에 대하여는 무조건 거래내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과 OO골드의 거래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1회당 500만원~1,000만원 내외의 소액거래로서 매입액 335,327천원 중 금융거래가 247,292,000원(74%)이고 잔액 88,035,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현금인출분에 대하여 확인도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금거래 실적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 OO OOOO

(OO O O)

(4) OO세무서장은 OO골드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 조사결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폐업 등을 이유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아래 5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우리 원에서 가공혐의자로 통보된 5개 업체 중, 청구인을 제외한 4개 업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 바, 4개 업체 중 OOOO, (O)OOO, OOOO(O)O 3개 업체는 과세처분 없이 과세자료를 종결처리하였고, OOOOO에 대하여는 OOO세무서장이 2008.3.4. 가공거래로 보아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26,010,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의 2008.4.3.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취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 OOOO

(OO O OOO)

(5) OOO세무서장의 위 OO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역을 보면, OO세무서장은 OO골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소명요구에 불응한 청구인을 포함하여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OO골드의 가공매출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당시 OO골드 대표자의 수기 장부상에 인별 매출액이 거래일자, 중량, 단가, 금액으로 상세하게 기재된 점으로 보아 정상매출로 추정되고 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골드와의 거래가 명백한 가공거래라는 확인이나 증거도 없이 처분청에 자료상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는 바, 이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이 대금결제내역을 완벽하게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매입액을 현금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총매입대금 중 74%에 달하는 246,931,587원에 대하여 OO골드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금액이 OO골드에 입금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리 원에서 가공혐의자로 통보된 5개 업체 중, 청구인을 제외한 4개 업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 바, 4개 업체 중 OOOO, (O)OOO, OOOO(O)O 3개 업체는 과세처분 없이 과세자료를 종결처리하였고, 금지금업자인 OOOOO에 대하여는 OOO세무서장이2008.3.4. 가공거래로 보아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26,010,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2008.4.3.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취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적법한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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