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281 (2020.08.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20.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20. OOO필지 토지 368.32㎡ 및 그 지상건축물 1,266.1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매입하였는바, 쟁점금액 중 카페의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취득가격 OOO원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금액(OOO과 건축물 인테리어 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및 이 건 임차인의 집기 매각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20.(이 건 부동산 취득일)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10.4. 이 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카페)의 비품 및 영업권 등의 대가로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원장 및 이 건 임차인의 집기매각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지급한OOO원은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집기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1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