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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 소재 신답교차로를 제2마장교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문중학교 방면에서 제2마장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데 사고 직전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 재취업을 하여야만 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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