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06. 10. 선고 2007누31722 판결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제목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
요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7,2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