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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1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32』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이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ㆍ 콜 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일당 149,000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가전제품이 결제되었는데 본인이 아닌 경우 확인하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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