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115 (2018. 5. 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15. 설립되어 OOO특별자치도 OOO에 소재하고, 노인 복지사업 및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2011.10.24.~2014.4.18. 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의 동생인 재일교포 이OOO에게 총 OOO엔(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1.~2016.10.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2.18.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1.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총 16건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OOO 회장은 일제시대인 1929.8.8. OOO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부동산 임대업, 호텔 및 사우나업 등을 하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4개의 회사를 운영하였고, 1995년경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상사를 인수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는 1997년 3월경부터 OOO(역삼동)에 소재하는 ‘OOO’을 매입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OOO 회장이 사망하자 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재산OOO원을 출연하여 2011.9.1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은 OOO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 자선사업 및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OOO OOO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식사, 청소, 목욕, 의료지원 등의 봉사사업 및 OOO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복지사업의 현재 만족도 조사와 개선방향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이다.
청구법인에서 유일하게 대표권이 있는 이사 이OOO는 일본 내 회사 및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를 겸하고 있던 상황이라 청구법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동생 이OOO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OOO는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등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할 복지사업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복지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공익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소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나 연구용역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지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2차례 수취 거절하여 서류가 반송되어 일본까지 팩스를 보내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소명받지 못하였고, 이OOO가 일본에서 복지사업에 경험이 있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격증 여부, 근무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OOO가 설계하고 작성한 설문의 내용 및 전문적 지식으로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결과물과 이를 활용한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되었으나 쟁점금액 지출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만난 마을이장 고OOO은 “청구법인의 별도 사무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마을회관에서 이장 및 사무장이 청구법인의 복지사업을 대행해 주었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식사·목욕봉사, 의료봉사 등을 하였으나 이창호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국세청의 외국환송금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다음 <표2>와 같이 2011.10.24.~2014.4.18. 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OOO에게 쟁점금액(합계 OOO엔,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1.10.24. 증여분 OOO원 등 총 16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서류 송달장소인 OOO층(OOO동)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된 사무소인 OOO(연동)에 출장하여 탐문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OOO인 것을 확인하고 이 곳으로 세 차례 등기우편으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2017.2.1. 동 장소에서 쟁점고지서를 유치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 등 쟁점고지서를 수령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는 등 유치송달 마저 불가능하여 2017.2.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OOO가 복지사업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 등에 터잡아 복지사업을 선정할 수 있었는바,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살피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나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이OOO에게 설문조사지 작성,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1년 설문조사 보고서’, ‘2012년 설문조사 보고서’, ‘2013년 1분기 설문조사 보고서’, ‘2013년 2분기 설문조사 보고서’, ‘2013년 3분기 설문조사 보고서’, ‘2014년 설문조사 보고서’, ‘2015년 설문조사 보고서’, ‘2016년 설문조사 보고서’, ‘2017년 설문조사 보고서’를 2018.1.31.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복지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라고 주장하나, 동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계약금액,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연구용역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문조사 보고서와 16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