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925 (2010.03.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대상아파트와 제반 입지조건이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4. 아버지(OOO)로부터 OOO OOOO OOOOO OOOOOOO OOOO OOO호(건물면적 49.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29,000천원)로 평가하여 2008.3.26.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같은 OOOOOOO OOOO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72,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8.1.24. 증여분 증여세 4,477,200원을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기간중인 2009.2.19. 직권으로 1,033,3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제반 입지조건이 가장 유사한 같은 OOOOOOO OOOO OOOO호(이하 “비교대상2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44,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제반 입지조건이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2개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같은 OOOOOOO OOOO OOO호(이하 “비교대상1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62,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2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29,000천원)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7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9.1.2.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비교대상1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6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9.2.19.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매매계약 체결일자별 OOOO아파트의 시세는 다음 <표>와 같다.
(OO O O, OO)
(4) 처분청은 비교대상1아파트가 평가기준일(2008.1.24.)로부터 가장가까운 2008.1.25.에 거래된 점,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29,000천원) 보다낮은 점(28,000천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한 점, 쟁점아파트와 동일 내지 유사한 평형인 점 등을 들어 비교대상1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62,000천원)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비교대상2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29,000천원)한 점, 쟁점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의 정문쪽이 아닌 단지 끝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여건이 불편한 점, 주차시설이 다른 동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 여름철 장마비의 유입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집값이 하락한 점, 쟁점아파트와 거래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2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제반 입지조건이 가장 유사하므로 비교대상2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단지배치도, 호소문, 진정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국가유공자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은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1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거래가 있었던 점, 쟁점아파트와 동일 내지유사한 평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1아파트는 비교대상2아파트보다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한층 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1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