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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 무자료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680 | 부가 | 2008-12-17
[사건번호]

조심2008중3680 (2008.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지급처와 유류공급처의 불일치,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보아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에 소재한 OOOO OO OOO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OOOOOO OOOO(OOOO)O을 입수하고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5년 제1기에 OOOO OO OOO으로부터 37,072,786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한 39,956,887원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9.4.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5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와 거래한 금액은 4건에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102,953천원으로서 유류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계좌입금하였으며 유OO과 다른 배송업자로부터 유류를 입고 받고 O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과 연관도 없는 OOOO의 전산파일과 그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와 거래를 부인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OOO 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심판청구에서는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와의 거래를 주장하며 거래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 업체는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OOOOO와 원거리에 있는 사업자이고, 운전기사는 OOOOO OOO과 동일인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OO OOO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은 해당 업체에서 지정한 안OO나 OOOOO에 입금하면 2~3일내에 유류가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거래내역을 분석한 바 원거리거래, 운전기사의 동일성, 대금지급처와 유류공급처의 불일치,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보아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데도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인 7.22%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39,956,88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OOOO OO OOO에 대하여 범칙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O의 실제 대표 안OO은 OOOOO이 발행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OOOOO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13,818천ℓ의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매입한 사실이 감사기관에 적발되어 사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또 OOOO를 조사한 공무원은 OOOO의 실제 사업자인 안OO의 사무실에서 예치한 “OOOOO 출하현황”의 전산화일을 확보하고 안OO이 수감된 OOO교도소에서 안OO으로부터 출하지에서 직접 거래처로 유류를 판매 및 배송한 것으로 전산화일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전말서를 받았는데, OOOO는 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등19개 업체에 4,844,295천원(청구인의 경우 37,072천원)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후 매출하였으며, 위 “OOOOO 출하현황”의 출력물은 안OO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출하지에서 바로 거래처로 판매 및 배송한 내역들을 일자별로 노트북에 작업해서 전산화일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출력물에는 거래처명은 OOOOO, OOO OO, OOOO OOOOOOO, OOOO OOO, OO OO, 공급가액 2005.3.9. 17,925천원(단가 910원), 2005.4.9. 19,147천원(단가 972원)으로서 공급가액 합계는 37,072천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위 매입처의 하나인 OOOOO OO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의하면, “OOOOO출하현황”에 기사로 기재되어 있는 유OO은 OOOO의 영업부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유OO에게 경유를 주문하면 유OO이 경유를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유류거래를 하고, 대금은 유OO의 요구로 OO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OOOOO 명의의 것으로 수취하였는데, 고OO은 OOOO로부터 2005년 상반기에 경유 120,000ℓ를 구입한 것은 인정하나, 안OO의 요청으로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OOOO에 입금한 내용이 기록된 OOOO OO지점에서 발행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OOO O O OOOOO(OOOOOOOOOOOO), OOO O OOOO 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 OO O OOOOOOOOO OOO O OOOO OO」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와의 거래를 부인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OOO OOOO OOO OOOO와 거래를, 심판청구에서는 OOO에 위치한 OOOOO (OOO OOOO OOOO OOOO)와의 거래를 주장하였는데, 위 두 업체는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OOOOO와 원거리 사업자이고, 운전기사는 OOOOO OOO과 동일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매입액을 보면, 청구인이 OOOOO에 송금한 금액은 90,900천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액(공급대가)은 113,248천원으로서 22,348천원의 차이가 있고, OOOO에는 동 법인의영업이사가 지정한 안OO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금액은226,430천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액(공급대가)은 185,976천원으로서 40,454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OOOOO OO OOOO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O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O의 실제 대표자 안OO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까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과세유로 공급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중에 있고, 그가 매입한 유류를 출하지에서 곧바로 청구인을 비롯한 19개 업체에 무자료로 판매·배송한 내역을 일자별로 직접 작성한 “OOOOO 출하현황”에는 거래처명, 출하지, 차량번호, 운전기사, 유종, 단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안OO이 이를 위와 같이 실제 무자료매출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맞지 아니하는 한편 무자료매입처 중 하나인 OOOOO의 대표 고OO의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O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쟁점매입액이 정상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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