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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556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자 매매계약, 별지 목록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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