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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03 | 소득 | 2010-12-27
[사건번호]

조심2010서2803 (2010.1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6부2882 / 국심2002전1289 / 국심2004서44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6.16. 거래처인 OOOO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법률자문수수료 1억1,000만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법인계좌(OO은행 169-536290-**-***)로 받아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액 누락하였다가 2008.9.17.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유보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6.30.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자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누락액과 같은 금액이 날짜(2006.4.10.)만 달리하여 입금되어 입금원인을 알 수 없어 임시계정인 가수금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누락액은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합명회사로서 각 사업연도 결산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발생액의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 등에게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지급하거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쟁점누락액도 각 주주의 과세소득을 형성하여 소득세 등으로 기납부되었을 것이므로 상여가 아닌 유보처분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누락액을 당초 회계처리시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2006.12.22. 일시가수 2억원(해당일에 9,000만원)으로 하여 동 가수금을 포함한 2억4,300만원을 가수금(부채)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며, 확정된 가수금 2억4,300만원은 차기로 이월되어 아무런 조정도 없이 법인의 부채로 남아 있었으므로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어야 할 쟁점누락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과세자료전, 법인합병신고서 및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합병법인 법무법인 OOOO는 피합병법인인 법무법인 OO(OOOOOOOOOOOO, OOOOOOOOOO OO)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인 OOOOOO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를 2006.4.10. 및 2006.6.16. 각 1억1,000만원을 각각 수령하고도 2006.6.16. 1억 1,000만원을 누락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8.9.1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4,663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누락액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의 2006.12.22. 일시가수 2억원(해당일에 9,000만원)에 포함되었고, 동 가수금을 포함한 2억4,300만원이 가수금(부채)으로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가수금 2억4,300만원은 차기로 이월되어 아무런 조정도 없이 법인의 부채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피합병법인인 법무법인 아주의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수정 신고한 유보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후 법인과 그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쟁점누락액과 같은 금액이 날짜만 달리하여 2006.6.16. 거래처인 OOOOOOO부터 법인계좌(OO은행 169-536290-**-***)에 입금되어 당시 경리담당자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누락액은 법인에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계처리시 입금원인을 알 수 없어 임시계정인 가수금 과목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며, 합명회사로서 각 사업연도 결산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발생액의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 등에게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지급하거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누락액도 각 주주의 과세소득을 형성하여 소득세 등으로 기납부되었을 것이므로 상여가 아닌 유보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법인등기부등본과 소멸법인 등기부등본, 송금받은 법인계좌 및 보통예금원장사본, 2006사업연도 가수금원장, 2006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연도별 배당 및 인정상여 처분내역서 및 연도별 부속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계좌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더라도,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보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경정하여 청구법인과 당시 귀속자로 나타나는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732, 1987.6.9.국심 2006부2882, 2006.11.23. 국심 2002전1289, 2002.8.14.국심 2004서4400, 2005.12.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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