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354 (2007.05.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의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리○-○번지 소재 건축물 1,403.1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8.9. 취득가액 38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80,000원, 농어촌특별세 768,000원, 합계 8,448,000원을 신고하고, 2006.8.21.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0.30.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2004.1.16.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온양읍○○리 산○번지외 1필지 17,817㎡(2004.3.29. 전체면적 17,817㎡중 9,224㎡를 분할하여 같은 리○-○번지 및○-○번지로 지목 및 지번변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3.22.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계속되는 공사반대와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5.11월말까지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주민대표기관과 합의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감면기한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공사중지 요청으로감면기한이 경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10.30.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2004.1.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3.22.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인근 주민들의 공사반대와 처분청의 공사중단 요청에 따라 2004.7.8.부터 2005.11월말까지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주민대표기관과 합의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2006.8.3.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감면기한 내에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처분청의 공사중지 협조 요청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에따라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의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인근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감면기한이 경과된 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일인 2003.10.30.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6.8.3.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