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513 | 기타 | 1992-04-14
[사건번호]

국심1992서0513 (1992.04.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91.9.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1.12 그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2.1.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일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는 동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