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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그동안 불법게임 물 관련 범행에 계속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 및 결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내의 위 형을 선고 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 B의 항소는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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