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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작량 감경 란의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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