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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5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682,767 원 및 위 돈 중 119,4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피고 B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유한 회사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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