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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5.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천안세관 | 천안세관-조심-2010-120 | 심판청구 | 2012-04-10
사건번호

천안세관-조심-2010-120

제목

쟁점물품을 ‘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5.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04-10

결정유형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2.22.부터 2010.3.15.까지 수입신고번호 *****-08-******U호 외 57건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Stirr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반기'가 분류되는 HSK 8479.82-4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Stirrer를 '혼합기'로 보아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 역시 HSK 8474.3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2.19., 2010.4.23. 및 2010.5.4. 처분청에 관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과오납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5.9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2010.7.5. 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4.14. 및 2010.6.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평판유리제조공정상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의 균질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혼합기능을 수행하는 Stirrer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혼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Stirrer를 '혼합기'로 보아 HSK 8474.39-0000호로 분류(결정 09-10-0004, 2009.9.21.)한 사례가 있는바, 철강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Stirrer와 쟁점물품은 혼합의 대상이 고상의 광물성물질을 포함한 유리물인지 또는 쇳물인지와, 혼합방식이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는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로서, 액체 상태가 아닌 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유리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원료혼합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한 후 용해로에 투입되고 이후 용해된 액체 유리가 이송장치를 거쳐 쟁점물품에 이르게 되며, 쟁점물품이 작용하는 시점의 교반대상은 이미 고체광물성 물질이 아니고, 교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원료없이 이미 용해된 유리물만 교반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74호의 범위내의 혼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유리가공용기계로 보아 제847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5.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5.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 Coupler, Shaft, Blade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경위 및 불복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교반기'가 분류되는 HSK 8479.82-4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왔다. (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9.9.21.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Stirrer를 '혼합기'가 분류되는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HSK 8474.3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물품은 철광석을 용융하여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쇳물에 광물성물질 등을 혼합하는 기계로 처리대상이 광물성물질이고 타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철산업에 사용되는 혼합기이므로 HSK 8474.39-0000호에 분류(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품목분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7.5. 쟁점물품을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5.90-1000회(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하였는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유리를 제조하는 설비의 일부분으로 음용로에서 용융된 유리를 서서히 통과시키면서 유리 조성을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후의 성형공정으로 이송 및 투입시켜주는 기계이며, 이는 유리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8475.90-1000)으로 분류함」 (마) 청구법인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Stirrer(이하 “비교대상물품"이라 한다)가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목분류를 달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불복을 제기하였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제84류에 해당하는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점, 교반기구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장치까지 포함된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작동 방식도 다른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물품은 교반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기나 용기 구조 또는 부수적인 기계식 장치가 없어 완성된 기계 또는 최소한의 기계식 장치를 갖춘 기기로서의 혼합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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