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2018.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05원 및 그 중 36,398,809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38,996원에 대하여는 2018. 9. 19.부터 각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4. 3. 1.경 ○○대학교(현재 ‘△△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계속 재임용되어 2005. 4.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2) 피고는 그 산하에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급여체계의 변경

1)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이하 ‘기존의 호봉제’라 한다)를 유지하다가, 1999. 3. 1.경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경부터 시행하였다.

2) 피고가 기존의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하던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에는 교원의 호봉은 1년 단위로 승급하되,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63 임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와 기존의 호봉제에 따르거나 공무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4나1965 ) 법원은 2015. 7. 17. 아래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실시되던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피고가 교원들에 대하여 종전의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에 반하여,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원고에 대하여는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②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은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재임용 등 과정에서 연봉제를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09, 2010학년도의 호봉제에 의한 보수는, 피고가 2006학년도의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5. 12. 2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4) 종전 소송 외에도 원고를 비롯한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피고 사이의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종전 소송과 결론을 같이 하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종전 소송 이후 피고를 상대로 2014. 3.부터 2017. 2.까지 사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물가상승률까지 고려)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2676호 ), 201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사이의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7년 연봉제 관련 투표의 실시

1) 피고는 2017. 8. 8. 과거 1999. 3. 1.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하여 1999. 2. 당시에도 재직하였던 전임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2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0명 찬성, 9명 반대하였고, 과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2) 피고는 2017. 8. 16.에도 1999. 3. 1.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 전부(총 145명)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하여

1)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9. 3. 1.자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보수가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피고는 당시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4. 1. 교수로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462호 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위 재임용 과정에서 연봉제를 근로조건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도 원고가 위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4. 1.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7. 8. 16. 개최된 연봉제 추인 회의에서 연봉제 지급규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후추인되었으므로, 적어도 2017. 8. 16. 이후부터는 연봉제에 따른 급여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17. 8. 16.자 사후추인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연봉제 변경 및 그 소급 적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2017. 8. 16.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고의 급여지급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17. 8. 16.자 결의가 장래에 관하여 연봉제 변경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사업장 내부의 규칙으로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즉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만 가지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점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1994. 3. 1.경부터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고, 원고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2017. 8. 16.자 연봉제 변경 동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동의일 이후부터 2018. 2.까지 사이의 원고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와 피고는 2017. 8. 16.자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 효력 유무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3) 미지급 급여의 산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는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월 1일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액수는 별지1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게 같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연이자로 같은 표 ‘이자’ 및 ‘2018. 3. 1.부터 2018. 3. 8.까지 이자’란 기재 각 주1) 금원 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구체적인 청구내용은 별지2 표와 같다). 그런데 위 각 지연이자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별지1 표 ‘2018. 3. 1.부터 2018. 3. 8.까지 이자‘란 기재 각 금원 부분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이자 합계 36,437,805원(급여 차액35,586,700원 + 이에 대한 2018. 2. 28.까지의 지연이자 812,109원 +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3. 8.까지의 지연이자 38,996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와 이에 대한 2018. 2. 28.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36,398,809(= 35,586,700원 + 812,1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나머지 지연이자 38,9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노을

주1)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계산 방식대로 이자액을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일부 계산상 오류를 수정하였다.

arrow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63

광주고등법원 2014나19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2676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462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