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5144 (2013.05.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매출한 이월상품은 특성상 이관받은 후 8개월 이후에야 판매ㆍ환가가 가능한 점, 금융위기에서도 자금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다른 의류제조 및 판매법인의 이월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방식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정상제품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과 비교하여 이월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며,현일섬유는 고급원단을 수입하고 있는 등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중요 매입처로 볼 수 있고, 어음을 발행하는 다른 거래처와 달리 업체제시단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서 구매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른 거래처와 달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5서02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년 5월부터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취급 브랜드는OOO이며, 이들 중 주력 브랜드는 20~30대 초반 여성을 위한OOO로서, 현재 국내 유명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백화점 등에서 시즌아웃(계절별 진열불가상품으로 분류된 이월상품)되어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류(이하 “이월상품”이라 한다)는 브랜드가치 하락 방지 및 이월상품의 합리적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전량 외상매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등에서 수입한 고급원단 일부를 매입(총 매출원가 대비 2% 점유)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세청장(이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1)과 2)를 적출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는 등 하여 2012.8.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에 이월상품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전량 외상매출하면서 45일(백화점에서 정상제품 판매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45일이 경과된 이후 회수한 기간(회수기간-45일)분의 외상매출금(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분 인정이자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①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위 지연회수한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①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일의 익월 20일에 지급할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중 30%는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이 85%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결제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도 원자재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규정보다 조기지급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분 인정이자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②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②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OOO라는 브랜드로 현재 국내 유명백화점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시즌아웃(계절별 진열불가)되어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류는 의류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일명 “땡처리업자”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OOO라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방지 및 이월상품의 판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OOO에 전량 매출(외상매출)하고 있고, OOO는 이월상품을 인수한 후 8개월 이후인 다음연도의 당해 의류의 판매시즌이 오픈되면 상설매장 등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여성의류의 특성상 이월상품은 패션흐름의 단기성, 유행의 극심한 변동 등에 따라 이월재고의류로 분류하여 1년차에는 정가의 43.2~51.1%의 할인율을 적용한 평균 48.9%로 하여 인수받은 총 이월상품의 38.32~42.0%를 판매하고, 2년차에는 정가의 20.7%로 하여 총 이월상품의 14.9%를 판매하며, 3년차에는 일정금액의 균일가로 땡처리방식으로 43.01% 판매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OOO에게 이관하는 이월상품은 특성상 시즌에 맞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매출하는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후 8개월 이후에야 판매 및 환가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과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정상화될 때까지 OOO의 보통예금잔액이 OOO원에서 OOO원 이내에 불과하여 운영자금부족 등을 원인으로 정상적인 상품매출채권의 회수기일과 같이 45일 이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OOO의 2007~2008년의 기간 중 높은 부채비율(2007년 518%, 2008년 304%, 2009년 215%)로 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차입금 상환압박 및 2008년 6월 금융위기로 인하여 추가적인 금융권의 차입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70회에 걸쳐 OOO원을, 2009년에 이르러 판매신장에 따른 경영실적 호전 및 2009년 5월 회사채 OOO원의 발행이 가능함에 따라 2009년 5월~8월까지 OOO원을 회수하는 등 OOO는 필수운용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연회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45일을 경과하여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쟁점①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원·부자재를 외상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의 지급은 통상 자재입고 후 익월 20일에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입처 중 OOO는 이태리 등으로부터 고급원단을 수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청구법인의 원자재 매입비율의 2%)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의 협무협약에 따라 그 매입가격을 지급수단인 전자어음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에 따른 납품단가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에게 현금결제를 통한 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쟁점②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이월상품을 8개월 이후 판매한다고 해도 2007년 한 해 동안 계속하여 이관받은 상품의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연중 꾸준히 입금되었다 할 것으로, 2007년 이후 OOO의 이익잉여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영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오히려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빨리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옳다 할 것이고,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에 19,899㎡의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6~2007사업연도에 건물 OOO원을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이월상품 판매대금이 고정자산 취득에 상당부분 지출됨으로써 외상매출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7~2009사업연도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판매대금을 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쟁점①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시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OOO원이 초과되면 거래금액의 3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결제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한 효과가 있는 점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②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 및 동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①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②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 및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②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년 5월부터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취급 브랜드는 여성의류인OOO」,남성의류인OOO이며, 이 중 주력 브랜드는 20~30대 초반 여성을 위한OOO로서 현재 국내 유명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계절이 바뀌어 시즌아웃(계절별 진열불가상품으로 이월상품)된 재고의류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순수제조원가(원, 부재료비 + 임가공료) 수준으로 전량 외상매출(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2009년 청구법인이 제조한 상품의 백화점 및 OOO의 판매비율을 보면, 백화점 입고한 상품 중 2007년 39.2%, 2008년 38.1%, 2009년 41.9%가 매출된 후, 나머지 재고상품은 이월상품으로 분류되어 OOO로 전부 이관·매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년 3월 초경 2006년 겨울상품을, 2007년 6월 초경 2007년 봄상품을, 2007년 9월 초경 2007년 여름상품을, 2007년 12월경 2007년 가을 상품을 이관받아 2007년 1~2월에는 2005년도 겨울상품을, 2007년 3~5월에는 2006년 봄상품을, 2007년 6~8월에는 2006년 여름상품을, 2007년 9~11월에는 2006년 가을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정상제품의 매출처인 백화점 등 거래처에 대한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있으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는 이월상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방식 등의 운영시스템 및 OOO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표1-1〉과 같이 회수기일이 153일(5월)에서 203일(7월)로 나타나고 있다.
〈표1-1〉OOO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 내역
(백만원)
구 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비고 |
동영플러스로부터 평균 매출채권회수기간 | 153 | 193 | 203 | |
백화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 | 45 | 45 | 45 | |
동영플러스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지연기간 | 108 | 148 | 158 |
(마)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에 이월상품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전량 외상으로 매출하고, 동 외상매출금을 45일(백화점에서 정상제품 판매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한 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45일이 경과된 이후 회수한 기간(회수기간-45일)분의 쟁점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법인세법」제OOO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분 쟁점①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쟁점①지급이자OOO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당기순이익에 의하여 측정되지만 당기순이익이 항상 현금흐름의 순유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OOO는 사업용자산인 의류의 분배·배송을 위한 보관용 물류창고가 없어 의류유통업의 계속사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2006~2007년도에 OOO원을 투자하여 물류창고 부지 매입 및 창고를 신축하였는바, OOO의 2007~2009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및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러한 투자활동으로 인하여 2007년 현금흐름표상 OOO원의 순 현금감소가 발생하는 등 유동성 부족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에도 OOO원의 투자활동(물류창고 부분자동화시설 확충) 등으로 인하여 현금의 증가가 369백만원(OOO의 보통예금잔액이 OOO원에서 OOO원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OOO의 경우 이관상품의 판매부진으로 재무상태 건전화가 어려워〈표1-2〉와 같이 2007년 51.8%, 2008년 304%, 2009년 215%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2007~2008년 기간중 부채비율 과다 등으로 금융차입금 상환 및 2008년 6월 금융위기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권 차입이 불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차입금 상환요구나 이자율 인상과 관련하여 OOO에게 공문이나 자료를 보낸바가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변제기한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OOO가 내부적으로 기안한 채무변제에 관한 기안문을 보면 ① 2007.9.3. 제일은행 차입금OOO 2007.9.6. 상환, ② 2008.5.13. 씨티은행 차입금OOO 2008.5.16. 상환, ③ 2008.8.18. 제일은행 차입금OOO 2008.8.22. 상환, ④ 2008.12.17. 기업은행 차입금OOO 2008.12.23. 상환한 사실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입금 변제방안에 대하여 기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2〉OOO의 부채비율 및 금융차입금 비율 현황
OOO
(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노력 및 실적으로 보면, 위(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의 2007~2008년의 기간 중 부채비율 과다(2007년 518%, 2008년 304%, 2009년 215%)로 인한 금융차입금 상환압박 및 2008년 6월 금융위기로 인하여 추가적인 금융권의 차입이 불가능하여 유동성이 부족였음에도〈표1-3〉과 같이 2007.4.12.~2007.12.31.까지 34회 OOO원을, 2008년도에 70회에 걸쳐 OOO원을, 2009년에 이르러 판매신장에 따른 경영실적 호전으로 2009.1.6.~2009.4.30.까지 OOO원을, 2009년 5월 회사채 OOO원의 발행을 성공함에 따라 2009년 5월~8월까지 OOO원을, 2009년 7월~12월까지 OOO원, 2010.1.11.~2010.12.31.까지 OOO원을 OOO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연도별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회수내역
OOO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여성의류의 이월상품의 특성상 이관받은 시점으로부터 8개월 이후에야 판매·환가가 가능한 점, 2007년 이전에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업무관련 시설투자를 함에 따라 2007~2009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압박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8년도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에서도 2007.4.12.~2007.12.31.까지 34회 OOO원을, 2008년도에 70회에 걸쳐 OOO원을, 2009년에 이르러 판매신장에 따른 경영실적 호전으로 2009.1.6.~2009.4.30.까지 OOO원을, 2009년 5월 회사채 OOO원의 발행을 성공함에 따라 2009년 5월~8월까지 OOO원을, 2009년 7월~12월까지 OOO원을, 2010.1.11.~2010.12.31.까지 OOO원을 OOO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07~2009년도의 이월상품에 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이 백화점에 대한 정상매출대금의 회수기일인 45일보다 긴 153일(5월)에서 203일(7월)이기는 하나 다른 의류제조 및 판매법인의 이월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방식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절상품인 의류의 이월상품 판매에 따른 대금회수기간은 정상품의 매출의 회수기간과 달리 보는 것이 거래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하게 정상제품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과 비교하여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소 지연회수한 것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브랜드가치 유지 및 중요 매출처의 보호차원에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여러 실정 등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주된 수익사업의 원천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나, 처분청이 지적한 쟁점외상매출금의 발생원천은 실질적인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8개월 이후에나 판매·환가가 가능한 이월상품을 매출한 것이고, OOO 측에서는 이관받은 후 8개월 이후 판매가능할 때까지 재고상품인 사업용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OOO가 동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동 외상매출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①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지급규정을 보면, 원·부자재를 우리실크 등 수많은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원자재의 입고일로부터 익월 20일에 결제대금이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3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거래처의 요구 또는 거래처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대금을 전자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국·내외로부터 조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OOO 회장 본인이 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됨)로부터〈표2-1〉와 같이 이태리 등으로부터 수입한 고급원단 일부를 매입(매출원가 대비 2% 수준)하고 대금지급은 OOO원이 초과와 관계없이 1월 이내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1〉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대비 OOO로부터의 매입비율
OOO
(다) 처분청은 내부규정상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일의 익월 20일에 결제대금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3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결제금액이 OOO원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원자재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표2-2〉와 같이 내부규정보다 조기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분 쟁점②인정이자인 OOO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위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쟁점②지급이자인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2〉쟁점①인정이자 및 쟁점①지급이자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업무협약에 따라 OOO로부터 원단 매입가격을 전자어음결제금액과 현금결제에 따른 납품단가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단지 전자어음결제 하지 아니하고 현금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매입단가를 조정한 외상매입금 집계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 업체가 제시한 단가, ㉯ 소재 nego단가, ㉰ 구매 nego단가로 구분하여 원자재를 매입하고 있는바, 2010.10.12. 정기결재 지급기준 기안내용대로 지급한 사례를 보면 OOO주식회사의 경우 ㉮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OOO원 ㉯ 소재 nego단가는 OOO원, ㉰ 구매 nego단가가 OOO원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는 반면, OOO에 대하여는 ㉮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OOO원 ㉯ 소재 nego단가는 OOO인이나 ㉰ 구매 nego단가는 OOO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자재를 낮은 단가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달리 발견할 수 없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류의 원·부자재를 OOO 등 수많은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원자재 등 입고 후 익월 20일이 경과한 후 그 대금은 내부규정상 결제대금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3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의 어음을 발행하고 있고, OOO에게는 결제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도 원자재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의류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부자재의 하나인 고급원단을 OOO가 이태리 등으로부터 수입한 고급원단 일부를 매입하고 있어 중요한 매입처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매입단가를 조정한 외상매입금 집계표 내역서상 사례를 보면 2010.10.12. 정기결재 지급기준 기안내용대로 지급한 OOO주식회사의 경우 ㉮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OOO원 ㉯ 소재 nego단가는 OOO원, ㉰ 구매nego단가OOO원으로 원자재를 매입하고 있는 반면, OOO의 경우에는 ㉮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OOO원 ㉯ 소재 nego단가는 OOO원로 동일하나 ㉰ 구매 nego단가가 OOO원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다른 매입처에 비하여 원자재를 낮은 단가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②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동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②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