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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2816 | 기타 | 2008-06-18
[사건번호]

조심2007서2816 (2008.06.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에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따른결정]

조심2008서33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2002.10.21. 설립되어 금지금을 외국에서수입하거나 일부는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의 매출처에 영세율로판매하기도 하고 금지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외국에 직접 수출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O)OOOOOO등 4개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5,030,382천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O)OOO OO 등 3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065,999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77,791,480원, 2003년 1기분 1,198,195,830원, 2003년 2기분 216,246,000원, 2004년 1기분 181,352,1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680,000원 합계 1,699,265,4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체납에 따라 2007.4.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에서 금을 수입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하였고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O)OOOOOO, (O)OOO 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이나 관련 증빙자료로 보아 정상거래가 분명한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사실거래 확인서, 대금결제증빙 및 운송회사의 운송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지금을 OO에서 수입하여 1~2일내에 수입처인 OO법인에게 다시 수출하고 물품인 금지금이 판매업체에게 인도되기도 전에 이미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은청구외법인과 여러 업체들이 사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물품을 수입하여 곧바로 수출할 목적으로 지금을 수입한 것이고, 거래를 공모한 중간의 폭탄업체가 발행한 허위의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등 제시된 관련 증빙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한 서류일 뿐 정상거래로는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수수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지금매입과 매출거래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거래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2.10.21. 설립당시 청구외 OOO이었다가 2002.12.3. OOO의 처로 변경되었으며, 2002.12.31. 청구인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OO에 소재한 OOOOO로부터 지금을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상이었다가 2003년 2기부터는 국내에서 지금을 구입하여 OOOOO 등에 수출하는 수출상으로 전환하였다.

(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및 지금실물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입한 지금이 당일 수출된다는 것은단순히 서류상 절차만 거쳐 수출된 것으로 (O)OOOO의 지시에 의한 각 단계별 맡은 일을 수행한 결과일 뿐 실질적인 물품의 흐름과세금계산서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수입관련 수입업무대행계약서 및 OOO OO의 상업송장 등은 (O)OOOO OOO이사가 작성하여 보내주면 단순히 확인란에 고무인 및 인감을 찍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 자신이 직접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흐름 -

OOOOOO

- 실물 흐름 -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금수입에서 수출로 전환한 청구외법인은 직접 오퍼를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수입대행사인 (O)OOOO의 요청으로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출신고만 한 것으로 조사(진술에 의한 내용)되었고, (O)OOOO O (O)OOOOO와의 2003년 1기 3,402백만원의 거래는 매출처에서 먼저 입금받고 차후 매입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 거래로 위장하였으며, (O)OOOO과의 거래는 동일한 골드바가 순환 수출입된 지금으로 확인되고 물품의 운송일지는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금지금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험도 없으며 실질적인 금지금 사업을 경영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자보다 낫다는 OOO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O)O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 등에 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폭탄업체를 끼고 6~12단계의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및 환급받는 과정에서 (O)OOOO가 주도적으로 수출입물량을 통제하였다.

(나)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은 전대표이사 OOO을 통해 (O)OOOO의 OOO 이사를 알게되어 수입대행에 의해 OOOOO로부터 수입을 하고, 수입한 금은 0.7~0.8%의 마진을 취하고 영세율로판매하였으며, (O)OOOOO 등 국내내수업체로부터도 금을 매입하여1%의 마진을 취하고 영세율로 판매하다가 2003.7.1(면세금제도로 변경)이후 (O)OOOO의 수출대행에 의해 OOOOO로 지금을 수출하는수출상으로 전환한 업체(청구인으로부터 문답서 징취)로서, 청구외법인이 대행수입한 지금 및 내수업체로부터 매입한 지금은 당초부터OOOOO에서 수입된 물량으로 그 일부가 다시 OOOOO로 재수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수입 후 수출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한 대행업체로부터 마진을 보장받고 지금을 인도해 줌으로써 실사업자가 아닌 중간도매상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매입하게 된 것은부정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묵인 또는 공조한 것으로청구외법인이 OOOOO로부터 수입한 지금과 관련하여 (O)OOOO에 매출한 세금계산서와 (O)OOOO O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수출하면서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8개 수입상들은 물품대금을 수입당일 오전에 수출상 또는 내수 메이저업체인 OOOO(O)로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선입금받아 해외수입선에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지금수입과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는 수입상들이 자기자본에서 지출하였다가 2~3개월후 환급받았고, 영세율제도이었을 때에는 수입상의 마진이 0.7~1%정도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필요가 없게 된 면세금제도 이후에는 마진이 0.2~0.3%로 떨어진 것으로 볼 때 수입상의 마진은 선지급한 세금(부가가치세, 관세)의 이자성격으로 받은 것이며,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3개업체는 지금을 수입하여 판매해서 마진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선지급한 자금(부가가치세, 관세)의 이자성격으로 마진을 취한 것이고,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률을높이기 위해 지금대금의 자금원 역할을 하는 수출상으로 전환하였으며,수입상들은 직접 또는 (O)OOOO의 개입에 의해 수출상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실사업자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발생된 부정환급을 묵인 또는 공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는폭탄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서 본인의 거래대금 입증자료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 다음 단계(매출처)로부터 선입금받아전단계(매입처)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며 (O)OOO O (O)OOOOOO의 대표 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 및 2심, OOO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판결문, (O)OOO의 경우 OOO OOO OOOOO에서 조사하였으나혐의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OOOOOOOOO의 조사서,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정상거래 판명되었다는 OO중앙지방 검찰청의 통보서, 매출 및 매입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은행통장내역, 수입대행계약서 및 환거래내역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및 운송회사의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6) 한편, 귀금속산업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3.7.1.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2.12.11. 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신설되었다.

(7)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청구인은 무역업에 종사하지않았던 사람으로 청구외법인의 이전 대표 OOO을 통해 (O)OOOO의 OOO를 알게 되어 지금을 수입하게 되었고, 지금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2003.7.1.부터 영세율에서 면세제도로 전환됨에따라 OOO OO로부터 지금을 수입하던 청구외법인이 OOOOO에게지금을 수출하는 수출상으로 전환한 점은 OOOOOOOO의 조사내용과 같이 (O)OOOO의 주도적인 수출입물량 통제하에 지금이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폭탄업체를 끼고 6~12단계의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및 환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수입상 및수출상으로서의 역할만 제공한 업체로서 이에 조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O)OOOO과의 거래는 동일한 골드바가 순환 수출입된 지금으로 확인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에 있어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입금받아 매입처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적법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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