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20-25
제목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6-1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2020.1.24.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 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신고한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중국 소재 OOO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1점(품명 : OOO단가 :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19.12.14.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30.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20.1.14.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20.1.24.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여성신체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재질의 마네킹(리얼돌)이다. 쟁점물품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통관을 허용한 것과 유사한 제품임에도 처분청이 「관세법」 제234조를 들어 통관보류처분을 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이다. 대법원은 풍속을 해치려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할 정도의 노골적 표현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풍속이 사실상 ‘음란성’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음란성을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얼돌의 성기구 역할과 관련해 “인형(리얼돌)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ㆍ판매돼 그런 해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처분청이 사회적 분위기로 주장하는 리얼돌 수입반대 청원에 대한 부분은 그 수가 20만을 넘었다고 하나, 해당 청원에는 인형을 아동의 형상으로 제작하는 내용과 타인의 얼굴을 제작한다는 내용(아동청소년 보호, 개인초상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청원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은 대법원 판결의 물품과 다르게 성기 부분이 인형과 일체화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서 ‘인형에 성기가 분리되어 있으나, 결합하여 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물품과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길이 140cm, 무게 22kg으로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 여성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다.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를 비교적 실제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신체의 모든 관절이 형성되어 있어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가능하며, 피부는 실리콘 재질로, 뼈대는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처분청은 2020.1.24. 쟁점물품이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므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 수입신고 이후인 2020.2.5. 관세청장은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통관기획과-663)’을 마련․시행하여 이 건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