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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620 | 법인 | 2001-06-18
[사건번호]

국심2001부0620 (2001.06.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써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으며 개별공시지가의 2배로 될만한 특별한 지가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기준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1999사업연도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8.7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14㎡ 및 지상건물 760.82㎡, 같은동 OOOOOO 소재 전 1,006.5㎡, 같은구 OO동 OOOOOO 전 43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가 1,295,451,940원 보다 고가인 2,5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시가초과액 1,204,548,060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중 1,113,648,060원을 소득자 OOO에게 배당처분하여 2001.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1997.6.9자 합의약정서상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매매약정하였으나,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태에서 2,5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한다는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은 1997.6.18 주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1997.6.20 대표이사 사임(OOO가 1997.6.20 대표이사 취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1997.7.31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 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부동산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전 1,006.5㎡와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전 439.5㎡중 OOO지분(1/2)의 실지매입가액 1,200,000,000원은 금융기관(OOO 상호신용금고)이 1997.6.20 평가한 1,244,000,000원과 근접한 정상거래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권인도일로 주장하는 1997.6.18에는 주식 및 부동산 대금중 수수된 금액이 전무하고, 1997.7.31 비로소 87,000,000원이 수수되었고, 청구법인의 「주권등의 거래장」에도 1999.3.29 OOO 소유지분 주식의 양도로 기재되어 있어 1997.6.18 실제로 주권이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대금의 최종 잔금청산일이 1998.4.27로 조사되었는 바, 잔금청산일까지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인근부동산의 매매실례가 없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도 없으며, 개별공시지가의 2배로 매매될만한 특별한 요인도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시가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인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입가액도 시가에 근접하는데도 시가초과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7.6.9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사이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한다는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OOO이 1997.6.18 청구법인의 주권을 OOO에게 인도하고, 1997.6.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1997.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합의약정서 작성일인 1997.6.9 현재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주권인도일로 주장하는 1997.6.18에는 주식 및 부동산 대금중 수수된 금액이 없으며, 1997.7.31 비로소 87,000,000원이 수수되었고, 청구법인의 「주권 등의 거래장」에도 1999.3.29 OOO 소유지분 주식의 양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6.9의 합의약정서에도 잔금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도 주식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인 1997.6.18 주식 양수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주권 전부가 인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대금의 잔금청산일은 1998.4.27로 조사되었음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대금 잔금청산일로 보아도 매도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전 1006.5㎡ 및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전 439.5㎡의 경우 1997.6.20 작성된 (주)OOO신용금고의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하므로 정상거래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인근번지에 대한 매매실례가 없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개별공시지가의 2배로 될만한 특별한 지가요인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장부상에도 1997.8.7 쟁점부동산을 2,50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97.10.15 OOO가 OOO에게 보낸 서한문에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하였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시가초과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소득자에게 배당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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