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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79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제2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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