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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치솔불출량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총객실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숙박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23 | 부가 | 1991-12-16
[사건번호]

국심1991서1623 (1991.1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숙박객실수와 대실객실수를 구분하지 않고 숙박객실수로 기장하고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숙박객실수와 대실객실수를 구분하여 계산함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서 OOO여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88.2기-90.2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사하면서 사업장에서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모품(면도기, 비누, 치솔1조-치솔2개 및 치약1개, 샴푸, 성냥, 두루마리휴지, 크리넥스)중 치솔1조(이하 “치솔”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치솔불출량에서 멸실량(치솔불출량의 25%)을 차감한 량을 총객실사용량으로 하고, 위 총객실 사용량에다 객실사용단가 11,818원(부가가치세 제외한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한 후 신고와의 차액인 265,121,12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90.12.20 이 건 부가가치세 32,399,130원(88.2기 10,244,760원, 89.1기 5,298,530원, 89.2기 6,801,250원, 90.1기 6,497,240원, 90.2기 3,557,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숙박업의 특성상 숙박업이 아무리 성업이라 하더라도 1개의 객실에다 하루저녁에 성분이 각기 다른 2팀이상 손님을 한데 묶어 1실에 기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객실 1개당 숙박객실수는 1실이며, 청구인의 경우 숙박업에 제공되는 객실수는 총 60실뿐이며 1년 365일동안 연중무휴 하루도 빠짐없이 객실이 모두 팔렸다고 가정하더라도 1년동안 숙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객실수를 환산하면 60실×365일=21,900실로서, 수입금액을 추계한다 하더라도 숙박으로 처리가능한 위 최대객실수를 초과한 부분까지 숙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숙박 최대객실수 만큼만 숙박객실수로 하고 숙박객실수를 초과한 객실수는 대실객실수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치솔불출량으로 숙박객실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년간 숙박으로 볼 수 있는 최대객실수(21,900실)를 초과한 부분까지 숙박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므로 그 초과된 객실수는 대실객실수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나 기장상 숙박료와 대실료를 구분 기장한 바 없이 전액 숙박료(11,818원)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같은 숙박료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처분청이 치솔불출량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총객실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숙박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치솔불출량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총객실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숙박으로 간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숙박으로 처리가능한 최대객실수를 초과한 부분까지 숙박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숙박최대객실수 만큼만 숙박객실수로 하고 숙박객실수를 초과한 객실수는 대실객실수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한 매입 매출장을 보면, 매일매일의 숙박객실수와 매출액(1실당 11,818원 계산)을 기장하고 있을뿐 대실객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기장한 바 없고, 다만 매월말 숙박 또는 대실 구분없이 매출액을 추가기장하여 이를 포함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추가기장금액이 사실상의 대실료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 대실료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숙박 또는 대실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가 사후심리자료(1과세기간당 250,000,000원임)에 맞추어 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 여관의 숙박시설 수는 60실이나 매입매출장에는 하루 평균 숙박을 40실정도 판매한 것으로 기장하였음),

둘째, 청구인은 숙박업중앙회의 권장에 따라 숙박손님에게는 부가가치세 포함 13,000원, 대실손님에게는 부가가치세 포함 8,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여관의 위치정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관이라면 대실사용료도 숙박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태여 숙박객실수와 대실객실수를 구분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매입매출장에 숙박객실수 및 매출액을 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은 90.12.6 확인서로서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치솔불출량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총객실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숙박으로 간주함으로써 하루에 이 건 여관의 시설능력보다 많은 숙박객실수로 판매하였다고는 하나 숙박료와 대실료를 구분없이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또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숙박객실수와 대실객실수를 구분하지 않고 숙박객실수로 기장하고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숙박객실수와 대실객실수를 구분하여 계산함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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