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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공사장 내에서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 미 I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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