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685 (2014.04.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았고, 신고기간에 이를 인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3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에서 건축자재인 알루미늄폼(콘크리트 양생틀)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3.2.1. 알루미늄 자재 2,492,223㎏을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발급받지 아니하다가 2013.4.18.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하여 2013.2.6.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4.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을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처는 2013.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1월분 전기료를 청구하면서 2013.2.1. 거래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전기료만 포함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3.4.18. 이 오류를 수정하여 작성일자 2013.2.6. 공급가액 OOO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는 쟁점매출처가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에 따라 1역월 내에서 청구법인에게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그 기간의 종료일자(2013.2.6.)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은 지연수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또한,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에서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교부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반드시 당초 거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당초 거래일자(2013.2.1.)에 발급한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특례에 정해진 기간 종료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한 달에 한번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급하여 왔고, 2013.2.1. 원자재 공급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래였으며, 2013.2.6.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3년 1월분 전기료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서를 발부(2013.2.13.)하기 전에 공급한 공급시기가 2013.2.6.인 세금계산서로 별개의 거래인 2013.2.1. 공급한 원재료 등 가액이 포함된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규정은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 거래건별로 발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 월의 말일자나 거래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013년 2월에 2건의 거래(1월 전기료, 원자재 등 교환)만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3.2.6.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1월 전기료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신고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 판결)는 ‘실제 금지금거래일 다음달의 10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4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013.2.1. 거래에 대하여 2013.4.1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다가2013.4.18. 수정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급받은 것은 지연수취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붙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사업장이 동일하고,모두 대표이사김OOO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갖고 있으며, 두업체 모두 임차사업장으로 쟁점매출처가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다시 공급하면서 매월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알루미늄폼 임대사업을 중단하면서 건설현장에 임대중인 알루미늄폼 2,492,223㎏과 쟁점매출처의 알루미늄 자재(스크랩 및 임대종료된 알루미늄폼) 2,492,223㎏을 교환거래한 것이라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3.1.13.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2013.1.14.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인상전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발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기요금청구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그 이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받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기료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은 실제 거래한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2013.2.1. 거래분에 대하여 2013.4.18.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7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사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서1315, 2013.6.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4조【세금계산서 발급 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70조의3 【가산세】⑦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