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188 | 법인 | 2014-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188 (2014.12.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일본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금융거래 여건 등을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3427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지점으로부터 2006년도 중 차입한 OOO, 2007년 중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OOO과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007사업연도에 OOO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OOO(이하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OOO원(OOO원, 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모형(이하 “국세청장의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정상수수료OOO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OOO을 각 익금산입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및 2013.6.1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청장의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예외로 인정된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고, 처분청은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보증료 산정근거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액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처분청이 정상가격 계산을 위해 사용한 재무평가모델은 다른 나라에 구체적 입법례가 없는 새로운 방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세법해석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국세청장 모형이 과거 재무실적만을 기준으로 삼고 측정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모형이며 OOO에서 확인가능한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차입이자율이 OOO대에서 형성되고 있고 OOO의 국민생활사업 대출의 경우에도 담보가 없는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OOO사이인 바,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도에 따라 OOO의 금리가 결정된 것에서 추가로 OOO의 정상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OOO의 국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관련 금액을 추가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분을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으나,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 및 현지 거래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내부자료로서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영업비밀로 제공할 수가 없거나 보증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현재 시점에서 계량화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아 사실상 국세청장의 모형 이외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2010년에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 역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검토하였고 청구법인의 논리와 사유에 대해 수긍하여 이후 어떠한 과세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과세연도 동일세목에 대한 중복조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산출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요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모형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처분청이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 국세청장의 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는 과세관청으로서 각 지급보증건마다 실제 대주별로 평가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납세자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자체적인 회사 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이며,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하였으며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분을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하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과세한 사실을 실지조사로 보고 중복조사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에서의 세무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통지 후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사전통지 없이 단순히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자료를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로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지급보증수수료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산출근거로 2006년~2007년 OOO의 평균차입이자율, OOO의 국민생활사업 대출이자율을 제출하였고 현지법인과 단독으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대출보증을 할 경우 적용되는 대출금리 차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OOO지점, OOO지점 등에서 청구법인에 회신한 공문 및 이메일에 따르면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인하된 이자율은 은행 내부 자료로 외부공개가 어렵거나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른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출이자율이 인하된 수치는 판단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3) 국세청장의 모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장의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장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의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OOO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장의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표2>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11조 제2항에서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를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실지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가 국내가 아닌 OOO에 소재하는 OOO지점, OOO지점 및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금리가 특히 낮은 OOO의 특수한 금융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요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 OOO는 OOO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OOO 내에서의 대출금리 등 금융거래 여건 등을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427, 2014.10.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조 제4호의 방법은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16조【근거과세】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