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1』( 피고인 A)
1.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고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대출 실행에 필요한 대출 수수료, 신용도 상향을 위한 대출 상환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대출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편취 자금을 수거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전달한 금액의 5%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기존대출 금의 상환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신한 은행 F 입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자격조건이 부족한 데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3.5%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2. 14:59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 13:56 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 경북 대학교 북문 앞에서 계좌 명의자 G으로부터 피해 금 중 일부 4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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