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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근거과세 위배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427 | 소득 | 2006-10-18
[사건번호]

국심2005중2427 (2006.10.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이나 과세자료도 없이 메모장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93,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이 비치한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1998.11.2~2001.9.20.)로 재직한 바 있는 주식회사 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중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OOOO(106-81-82221)에게 169,651천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OOO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 1,629천원에 상당하는 매출환산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무자료거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2005.4.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9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외법인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OOO세무서장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자이며 조세부당환급 혐의(조세포탈죄)로 수감중인 조OO의 다이어리에 불명확하게 메모된 기재사항(이하“쟁점메모장”이라 한다)에 대해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사실상의 장부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세무서장이 쟁점메모장에 근거하여실지거래금액으로 제시한금액을 보면, 공급대가 상당액으로서2000.1기 예정 213,000천원, 2000.1기 확정 85,000천원, 2000.2기 예정 30,000천원에 해당되며, 위 금액들은 공급대가의 끝 단위가 백만 단위이하가 “0”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전체 2,408매수 중 만단위 이하거래가 95%, 십만단위 이상 거래가 3.7%, 백만단위 이상 거래는 1.2%(매수로 28매)에 불과함에도 OOO세무서장이 위 메모장에 근거하여 특정업체와의 거래단위를 백만단위 등으로 보는 것은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1998.11.2 ~2001

.9.20.)에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게 무자료로169,651천원을 매출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OOO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 1,629천원에 대한 매출환산분이 또한 신고누락되었음이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 조OO의 메모장에서 확인되므로, OOO세무서장이 위 매출누락분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과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93,53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2000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주식회사 OOOOOOOO에게 121,210,000원(공급가액)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2004.2.12.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4.5.18.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재직했던 기간에 청구외법인은 OOOOOO에서 컴퓨터 모니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던 정상적인 사업체임을 진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모니터 매입관련 장부 및 거래명세서등 거래증빙자료와 무통장입금증 등 결제자료를 확인·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법인으로 자료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에, 후임 대표이사(OOO, OOO)가 재직한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에서 2002년 2기까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 10,414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9,783백만원에 대해서는 위 금액을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고 OOO세무서장이 후임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O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O에 대한 쟁점메모장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1998.11.2~2001.9.20.)에 주식회사 OOOOO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쟁점메모장에는 제품에 대한 수량, 단가, 모델명 등의 기재도 없음이 확인된다.

(3) 쟁점메모장의 내용을 보면, 과세기간은 2000년 1/4분기에 해당되며 매입처로는 OO OOOO, OO OOOO, OO OOO,O, OO OOOO, OO 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0년 2/4분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는 OO OO,OOOO, OO OOO,OOOO, OO OOO,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00년 3/4분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는 OO OOO, OO OOOO, OO 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0년 4/4분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는 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의 실무책임자였다는 김OO이 작성·제출한 경위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인 조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부당환급)로 수감중에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메모장에 대해 당초 자신이 확인해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메모장은 부당환급혐의로 수감중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메모장으로서, 동 메모장에는 구체적인 제품명, 수량, 단가 등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어떤 사실확인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이나 과세자료도 없이 쟁점메모장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메모장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고 재조사한 내용과 청구외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해당과세기간의 장부 등을 토대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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