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131 (1991.04.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자력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소재 대지(311.4평방미터)위에 건물 744.48평방미터(지하 1층, 지상 4층)를 신축하고 89.11.2자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공동 명의(청구인, OOO, OOO)로 소유권을 보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OOO가 신축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위 건물의 3분의1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7.23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6,027,150원 및 동 방위세 1,004,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0 심사청구를 거쳐 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OOO 3인이 아버지 OOO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코자 청구인등 3인이 1인당 1천만원씩 투자하고 추가공사비는 건물이 신축되면 OO은행 OO동지점에 1개층(2층)을 임대해 주기로 약속하고 은행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은행측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 편의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OOO의 명의로 1억원을 차입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건물완공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OO은행 차입금을 즉시 변제하였으며, 어머니(OOO)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하여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87년 이후 현재까지 년 1천만원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 지분의 위 건물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금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은행차입금과 함께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의 형 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공동등기 (청구인 지분 1/3)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소유인 동대문구 OO동 OOOOOO의 대지 311.4평방미터에 4층건물 (면적: 744.48평방미터)을 신축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OOO 3인 공동 명의로 89.11.2자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의 건물을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형제 3인이 공동으로 10,000,000원씩 출자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융자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족액은 이건 건물의 임대 보증금(주식회사 OO은행의 1억3천만원, 주식회사 OOO의 1억4천만원, 계 2억7천만원)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명의자인 위 3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89.11.20) 이건 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에 있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증자료로 임대차계약서 2매(주식회사 OO은행의 보증금은 1억3천만원, 주식회사 OOO의 임대보증금은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주) OOO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당소에 제출된 계약서는 임대인이 건물명의자 3인으로 되어있으나 (주식회사 OO은행분은 청구인의 아버지를 포함한 4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음) 처분청이 당초에 징구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형인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상이한 점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자금조성 및 충당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총 공사대금과 이의 정산내역, 임대보증금의 수수내역과 용도소명, 10,000,000원씩 공동으로 출자하였다는 소명자료등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은행대출금 1억원도 중구 OOO동 OOOOOO에서 문화영화제작 및 씨엠광고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인 OOO 단독명의로 OO은행으로부터 89.5.24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사용 또는 변제하였다는 소명자료도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자력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청구인은 OOOO병원 비뇨기과 레지던트로 근무중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