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084 (2017. 9. 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확약은 하였으나,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이 미납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AA복지재단에 이의로 기부한 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3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은 2009.2.12. 전라남도 나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대규모 민자 개발산업단지인 OOO에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뒤나주시로부터 공단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할 시공사를추천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시공사로추천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2009.8.27. OOO로부터 리베이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데 대하여 형사처벌(광주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5노763 판결)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배임수재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7.3.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주시에 직접 반환하기 어려워 설립예정인 OOO에 기부함으로써 쟁점금액을 반환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원천적으로 소멸하였다.
쟁점금액을 지급자인 OOO에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OOO을통하면 종국적으로 피해를 본 나주시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나주시에 반환한 것이다.
(2) 배임수재죄가 확정되기 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과세대상 소득이 소멸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배임수재액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과세할 수가 없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조심 2011서3328, 2011.11.15.,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제공자인 주식회사 OOO에 반환하거나 법원에서 선고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나주시에 기부한 행위는 단지 법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몰수나 추징과는 별개로 임의 기부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액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라남도 산업단지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나주시는 2008.1.1. 부터 2011.12.31.까지 전라남도 OOO번지 일원 (125,000㎡)에 기업의 운영 및 생산력 활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민의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OOO’를 조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2015.3.20. 선고 2014고단418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5노763 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나주시에 OOO 기반조성공사(총공사비 OOO원)의 시공자로 주식회사 OOO 건설을 추천하기로 하고 2009.8.2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총공사비의 12% 정도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2015.3.20. 유죄로 선고(2014고단4181) 하였고, 같은 법원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5노763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나주시장이 작성한 공문과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2015.3.30. 1심 선고 전인 2015.2.24.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향후 설립 예정인 OOO’의 운영 용도로 지정기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인 OOO에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기부금을 납부한 후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 재판부에 납부하겠다고 확약하였으나 선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 여부에 상관 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확약은 하였으나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이 미납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OOO에 임의로 기부한 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