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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151 | 종부 | 2014-08-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151 (2014.08.29)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25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2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63건, 이하 “쟁점과세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OOO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OOO원으로 각 산출한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 각 OOO원을 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각 공제하여, 2013.11.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과세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 이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같은 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인 충청북도 OOO대지 외 1필지(공시가격 : OOO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 경기도 OOO 외 62필지(공시가격 : OOO원)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과세물건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정공식 분자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OOO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같이 계산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 × (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 이 부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액(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OOO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OOO원)을 전액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점,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 및 처분청이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규정이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등에서 판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3서2520, 2013.7.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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