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0098 (2007.02.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9.7.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OO시 광덕면 행정리 153-1번지에서 ‘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 OO 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06.7.18.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21,5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706,51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액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OOOO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발코니 창호공사를 하청받아 공사하면서, 2002.6.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리를 실지 공급받고 수취 하였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인 이OO에게 약속어음(OO OOOOOOOO)으로 결제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OO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이 2005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복명서와 고발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1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3,424,32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1,571,63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리를 실제 공급받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인 이OO에게 지급 하였다는 증빙으로 50,000천원의 약속어음 사본과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OO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들 자료를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지급하였다는 이OO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라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16.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