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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3 2019구단531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8. 7. 2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2. 18.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8고단4355).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5. 1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9노56), 위 판결은 2020. 5. 2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7. 9.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7, 18호증,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7.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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