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29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52,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6. 10. 13.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 116,391,939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물품대금 중 62,252,368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6,252,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