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96 (2012.05.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교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쟁점교환기는 교환시설로서 이를 설치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건축물내 전자교환기 설치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10. OOO에 소재한 건물내의 IP/ATM전자교환기(이하 “쟁점교환기”라 한다)를 교체 설치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교환기를 교체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교환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교환기를 설치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교환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서 기존 교환설비의 제품 단종으로 인하여 동일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하여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품목과 다른 사양의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으며, 구매 당시 일반적인 전화교환기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유무선 통합전화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IP/ATM전화교환기를 구입한 것으로서, 쟁점교환기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가 아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의 단순한 교체로서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 규정하고, 개수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호에 교환시설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OOO에서 승강기를 교체한 것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교환시설을 설치한 것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 규정된 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화력발전소내에 위치한 건물에 설치한 전화교환기를 교체설치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제883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에서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일종으로 교환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97년 6월에 구입한 종전의 교환기OOO를 교체하기 위하여 2007.8.10. 쟁점교환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교환기 교체계획서, OOO가 처분청에 통보한 세무조사결과 통보 공문OOO에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후설비를 단순히 교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에서 의하여 개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종전의 시설물을 동종의 다른 시설물로 교체하던지 다른 종류의 시설물을 설치하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공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교환기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