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137 (2010.03.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 및 타인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료상 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 OOO OOO OOO OOO OOOOOO에서식료품 등(라면, 커피, 음료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장 일부에는 전기용품(건전지, 전구,코드 등) 진열대를 설치하였고,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대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OOOO외 12개 업체에실물거래 없이 21억2,899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보아 청구인에게 2009.6.9.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13,973,710원, 2008년 제2기 28,60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이의신청을 거쳐200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 OOO의 지인으로서 2003년이후 OOO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주면, 청구인은 영업만 하고 모든 자금과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하여 서로 믿고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아무런 생각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과 업종추가신청 당시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을 용이하게 발급받기 위하여허위진술한 것으로, 실질사업자 OOO은 쟁점사업장을 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인수하였고 그 인수자금도 OOO이 직접 지급하였으며,2007.12.1.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전 사업자 OOO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양수금액1억원을 OOO이 직접 지급하였다. 이와같이 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것을 OOO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거래처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발행과수취 등 전반적인 업무도 실질사업자인 OOO이 관리하였는 바,쟁점사업장의 직원 OOO, OOO, OOO, OOO의 진술과 물품공급자인 OOOOO(O)OOOOO OO OOO, (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 OOO, OOOOOOOOO OO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OOO이 실질사업자임이 확인되고, OOO은 단순히 OOO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매월10일에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로 2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는 OOO임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은 2003년부터 (주)OOOO외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를 하였으며, OOO은 2007년 3월경부터 (주)OOOO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이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직접 인수하면서 양도·양수계약 체결 및 사업체 인수자금 등을 OOO이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는 조사기간 중에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며,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수금액1억원의 지급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인수자금을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거래처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업무를 OOO이 직접관리하였음을 주장하나, 거래처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등 사업관련 모든 거래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는 바, 단순히 종업원 등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은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2009.4.28. 제출하였음에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명세서상 총수입금액 46억5,500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자진신고하였고, 기존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월 280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을주장하나, 청구인의 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같은 은행 OOOO OO(OOOOOOOOOOOOOOOOOO)로이체된 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OOOO외 12개 업체에실물거래 없이 21억2,899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년 이후 OOO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주면, 청구인은 영업만 하고 모든 자금과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한다.
(2)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4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상대로 라면, 커피, 음료, 과자 등의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자료상 행위에 관련되는 전기용품(건전지, 전구, 코드 등)은 보관 수량이 동네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수준으로 미미하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세무조사 초기에 자신이 실질사업자 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가 종료되는 2009.4.24. 처분청을 방문하여 식품도매는 자신이 경영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는 OOO이 발행하였음을 진술했다가 이를다시 번복하여 명의대여 임을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같은 일을 반복한 점 등으로 보아 적극적인 자료상 행위를한자로 보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영업만 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이실질사업자 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①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②확인서, ③OOOO OOOO OO OO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OOO과 전 소유자OOO가 2007.12.1.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는 "①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인 OOO가 운영하고 있는 OO지역의 *OOOO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양도에 대하여 양도양수 금액(임대보증금 포함)은 1억원으로 하고, 2007.12.1. 계약금 2,000만원, 2008.1.2. 잔금8,000만원으로 하며, 잔금 지불과 동시에 거래처 및 세무신고에 관련된제반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고, 물품대금은 2008.1.31. 지급하되지체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여 연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 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OOO의 “②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OOO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O의 근로자로서 OOOO의 실질경영자는 OOO이고 OOO은 직원이며 영업관리자로 근무해 왔고 모든 업무지시는 OOO 사장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확인내용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단순히 OOO에게 고용된 자로 매월 10일에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로 28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명의자일뿐이고 실질사업자는 OOO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OOOO OO(OOOOOOOOOOOOOOO)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은 청구인의 같은은행 다른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통장내역>
(4) 한편,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OOOO(O)OOOO OOO OOO OO O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 OOOOOOOOOOOO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과 업종추가신청 및이건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음에는 자신이 실질사업자 임을 주장하면서,세금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식품도매는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은 OOO이 자료상 행위자 임을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이후 OOO과계속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이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인 OOO과전 소유자 OOO가 1억원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금 및 잔금이 OOO이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확인서를 2009.4.28. 제출한 이후인 2009.6.1. 자로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자진 신고한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월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OOOOO OOOO(OOOOOOOOOOOOOOO)를제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 OOOOOOO의 다른 계좌는 2008.10.23. 개설하여 (주)OOOOOOOOOO에 전달, 입금 후 당일이나 익일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OOO(OOO OOO OOO)과 법인 및 타인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과 수차례에 걸쳐 자료상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