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작위(근속승진임용 이행→기각)
처분요지 : 피소청인은 2010. 4. 29.자로 소청인을 교위로 근속승진 임용하지 않음
소청이유 : 피소청인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2010. 4. 29.자로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 이행을 청구함
결정요지 : 근속승진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계급 일정기간 경과된 후보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배수범위 안에 포함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배수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받지 못하는 등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근속승진 임용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기각 결정함
사 건 : 2010-581 근속승진 임용 이행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사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근속승진 임용 제외
피소청인은 2010. 4. 29.자로 소청인을 교위(7급)로 근속승진 임용하지 않음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근속승진 인원만큼 상위직급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속승진제도에 의하여 소청인은 2010. 4. 29.자로 근속승진기간 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근속승진임용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며,
○○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2009. 6. 1. ○○부 훈령 제690호) 시행 이전 소속기관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령제32조에 근거하여 근속승진기간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속승진 임용을 하였는 바 이는 명백하게 형평에 문제가 있고,
현재 ○○교정청 교사 서열 등수가 110등으로 이 등수를 배수제로 적용하면 내년 8월에도 승진을 하기 힘들며 근속승진 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2010. 4. 29.자로 근속승진 임용을 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 측면이라는 근속승진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해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승진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점, 근속승진은 일반승진과 달리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이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될 경우 통상적으로 근속승진이 되므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일반승진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 법원 판례 및 소청결정례에서도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할 경우 위법사유가 발생하므로 본안심사 후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근속승진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당해계급 일정기간 경과된 후보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배수범위 안에 포함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배수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받지 못하는 등 위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근속승진 임용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