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복지관 1층 카페테리아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간질이듯이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등
1. 장애인연금 등 대상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장애인이다.
범행 경위, 범행 장소, 행위의 정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개, 고지명령 대상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