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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15944
분양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06. 9. 2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45854호로 매매대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5.부터 2006. 10. 4.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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