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0-27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0-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고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에서 동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