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16 2019가단3251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순천시 C 대 729.3㎡ 중 별지2 도면 기재 2, 3,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8. 4. 23. 피고에게 순천시 C 대 729.3㎡ 중 별지2 목록 기재 도면 2, 3, 9, 10,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 대 198.7㎡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기간 2018. 5. 10. ~ 2022. 5. 9.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위 (나) 부분에 건축물 폐쓰레기를 적치하여 두고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그 지장물의 수거를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