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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684 | 부가 | 2017-1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684 (2017. 12.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2017.10.25.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 OOO을 공제하여 이를 환급받았으며,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14.12.11.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7.7.10.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2012.1.27.부터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2012년 제1기에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2012년 제1기부터 면세사업에 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2017.10.25.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을 2017.10.25.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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