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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361 | 양도 | 2000-03-16
[사건번호]

국심1999중2361 (2000.0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순히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무효로 심사결정하여 취소된 양도세를 그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재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특례 적용안돼 취소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1998중2143

[따른결정]

국심2001중1456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9.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037,8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417.3㎡ 및 겸용주택 450.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3.25 양도하였고, 1988.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주택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32,670원을 납부하였다.

양천세무서장은 1994.4.16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037,87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1994.4.28 공시송달 및 1998.12.24 동 세액의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99.3.2 위 고지처분(1994.4.28)은 무효라고 결정하였으며 양천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동 결정을 수용하여 당초 부과처분(94.4.28자) 및 압류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1999.5.11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99.9.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하자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관세관청이 무효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다면 납세고지절차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과세관청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존재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1994.4.28 공시송달하였으나 동 공시송달이 무효로 결정된 이상 1994.5.31 이후부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한을 경료한 1999.5.11에 이르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결정 및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1994.4.28자 공시송달이 무효로 결정된 1999.3.2로부터 1999.5.11자 과세처분은 1년 이내라 하여 재고지하였으나, 1994.5.31 이후에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한이 경료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심사결정일인 1999.3.2부터 1년 이내인 1999.5.11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순히 절차상 하자가 아닌 무효로 심사결정하여 취소된 양도소득세를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는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1989.5.31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1994.5.31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1994.4.16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1994.4.28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1998.12.2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당해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199.3.2 국세청장이 무효인 처분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5.11 당초 세액과 동일한 세액을 재고지한 것인바, 이 경우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규정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 결정 또는 판결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재고지할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할 경우 과세관청이 부적법한 송달을 한다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없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납세자가 송달절차에 대하여 이의없이 과세된 세액을 납부하면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납세자가 송달절차를 다투고 결정 또는 판결등에서 부적법한 고지절차라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에 적용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적법한 송달을 거쳐 유효한 처분을 할 수 있어 과세관청이 고의로 부적법한 송달을 하도록 조장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1994.4.28)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이 건의 당초처분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송달한 이 건 처분(1999.5.11)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며 결정 또는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이 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 건 처분(1998.6.15)은 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처분이라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원96누68, 1996.9.24, 국심98중2143, 1999.8.23).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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