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78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