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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1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8. 12. 4. 경 제한 축 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 법조인 양 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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