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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17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 기간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차장에 침입한 다음, 차량 부품 등을 분해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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