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315 (2015.03.31)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14.7.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도 귀속분부터 2011년도 귀속분까지 합계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면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2008년도 귀속분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중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
(2) OOO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일부는 환자들의요청으로 환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 부외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그 수입금액은 과다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3) 청구인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이 2011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경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14.7.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제93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는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4.7.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