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64 (1997.07.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등기한 이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상가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 할 것인 바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득세의 현황 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주 문]
처분청이 1997.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42,000원, 농어촌특별세 260,510원, 합계 3,102,5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1필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의 ㅇㅇ도매상가)중 공유자 총지분 7,121.25㎡중 49.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1.3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6.3. 12. 처분청의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에서 이건 건축물의 지하1층(674.65㎡)과 지상3층(1,684.3㎡)에서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 캬바레)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고급오락장 총면적(2,358.95㎡)을 이건 건축물 면적비율 만큼 안분 산정한 청구인의 지분이 16.33㎡로서 이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8,218,05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42,000원, 농어촌특별세 260,510원, 합계 3,102,51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1. 청구외 ㅇㅇ조합 소유 지분인 이건 건축물(2층 상가 부분의 약 15평)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상가별·호별 등기를 하지 못하고 공유자 지분 등기(7,121.25분의 49.3㎡) 한 것은 이건 건축물의 최초 등기(1981.6.12.)시부터 공유자 지분으로 등기됨에 따라 등기편의상(구분 등기하려면 전 소유자의 동의 및 많은 등기 비용이 소요됨) 종전대로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고 있을 뿐, 이건 건축물을 포함한 ㅇㅇ도매상가 건물 관리사무소(건물 자체 운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별 상가 분할면적표에서 건물 각 층별·각 호별로 소유자가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ㅇㅇ조합과 청구인이 1995.10.29.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서도 2층 약 15평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분이 2층 점포(ㅇㅇ상사)임이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이건 건축물의 지하1층, 지상3층에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가건물 일부의 공유지분을 취득 등기하였으나 그 건축물에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는 경우 취득지분에 대한 고급오락장 면적을 안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항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점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 이건 건축물을 취득 등기하여 1996.1.3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주)ㅇㅇ도매상가)의 지하1층 및 지상3층에 고급오락 시설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 면적에 고급오락장 면적을 안분 산정한 청구인의 지분 16.33㎡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으로 등기한 것은 이건 건축물의 최초 등기(1981.6.12.)시부터 공유자 지분등기로 계속되어 왔을 뿐, 현재 이건 건축물을 포함한 ㅇㅇ도매상가 건물관리사무소에 각 층별·각 호별로 소유자가 구분 표기되어 있고 이건 건축물의 위치도 지상2층 점포(ㅇㅇ상사 49.3㎡)로 명확히 구분 관리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서도 2층 부분으로 표기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의 위치가 2층 상가임이 입증되는데도 단지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였다 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3층에 있는 고급오락장 일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고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2.1. 대전광역시내의 ㅇㅇ도매시장 상가 건물중 일부면적(지분)인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1,721.25 분지 49.3㎡) 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으나, 그 등기부 등본(ㅇㅇ도매시장 건물)에서 지하실층은 기계실·다방·무도유흥음식점 등, 지상 1·2층은 상가, 3층은 캬바레·과자점, 4층은 변전실·물탱크실·옥탑 등으로 구분 표기되어 있고, 1995.10.29. 작성한 이건 건축물의 매매계약서상에서도 각 층별로 용도를 구분 표기하고 있으며, 이건 건축물의 위치는 2층 상가 부분 49.3㎡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ㅇㅇ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시장 면적표(2층 평면 매장분할도) 및 사업자 등록증(상호 : ㅇㅇ상사), 점포 현장 사진 등에서도 이건 건축물은 ㅇㅇ도매시장 건물 2층 상가 부분임을 알 수 있고, ㅇㅇ도매시장 건물의 지상 3층은 1981.12.4. 캬바레로, 지하 1층은 1989.1.6. 나이트클럽으로 각각 용도변경하여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건축물 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사치성 재산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이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지하 1층, 지상 3층)이 아닌 2층 상가 부분(ㅇㅇ상사)임이 명확히 구분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득세의 현황 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